게임 중독법의 쟁점은 술 마약 도박과 같이 게임을 4대 중독 유발 물질로 규정 발의 반발을 사고 있는것이다.
한편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의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과잉금지 원칙 위반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방송, 영화,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여타 한류산업의 6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최근 5년간 급성장하며 한류산업에서 조용히 효자 노릇을 해 오며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종사해온 게임 업체가 이제는 부끄러운 직업으로 전락할수 있는 명분이 이번 법안에 담겨져 있다.
또한 이제 중독을 빌미로 마약 술 도박과 같이 게임을 단속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것이다
이번 중독 법안은 해외 게임과의 형평성이나 판단기준이 모호하며 마약이나 술처럼 육체적 변화나 중독의 확실한 정의가 가능한 것과는 달리
게임의 중독을 객관적으로 정의할 수 없으며 도박과 같은 피해를 준다고 말할수도 없다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임과 빠져들어가서 나오기 힘든 중독인 다른 것들과의 비교는 인식의 문제이다
게임을 중독성으로 정의하는 것을 다른 것을 하기 힘든 사회 현상(실업 문제나 사회적 교류의 문제)의 책임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정치인들의 편협한 시각에서 나온것으로 게임을 안하고 중독을 치료해야 사회의 다른 부분이 돌아가게 된다는 멍청한 생각이다.
전씨가 허락하면 기사로 나간다......[코리아 매거진]
12일 문체부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법률안에서 중독 대상으로 규정된 '인터넷 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마약, 사행산업(도박), 알코올 등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국무총리실에서 문체부에 중독법 반대 입장을 밝히지 말라고 압박을 넣었다는 보도가 나갔으며 어린아이들을 위해 이번 법안을 지지해 달라는 새누리당 입장의 보도들이 나왔다.
문체부 관계자는 “중독법 취지는 공감한다”고 전제한 뒤 “중독법에서 게임이 제외돼야 한다는 것이 문체부의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는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통해 게임중독이라는 명칭은 게임개발자와 이용자에 대한 불명예이며 문화산업과 인터넷을 통제하여 세금 징수를 위한 발판 만들기라 비판했다.
게임업에 종사하는 전씨는 인터뷰에서 게임을 도박 마약과 같이 취급하는것은 분명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률안의 근본 취지에 술 마약 도박을 넣는것은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지만 게임을 슬쩍 끼워 넣는 형국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졸지에 게임 업게 종사자들은 마약 도박을 제공하는 업체의 사람들이 된것으로
또한 이제 중독을 빌미로 마약 술 도박과 같이 게임을 단속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것이다
이번 중독 법안은 해외 게임과의 형평성이나 판단기준이 모호하며 마약이나 술처럼 육체적 변화나 중독의 확실한 정의가 가능한 것과는 달리
게임의 중독을 객관적으로 정의할 수 없으며 도박과 같은 피해를 준다고 말할수도 없다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임과 빠져들어가서 나오기 힘든 중독인 다른 것들과의 비교는 인식의 문제이다
게임을 중독성으로 정의하는 것을 다른 것을 하기 힘든 사회 현상(실업 문제나 사회적 교류의 문제)의 책임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정치인들의 편협한 시각에서 나온것으로 게임을 안하고 중독을 치료해야 사회의 다른 부분이 돌아가게 된다는 멍청한 생각이다.
전씨가 허락하면 기사로 나간다......[코리아 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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